법인이 아닌경우 비지니스는 대게 개인단독명의나 파트너쉽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하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는개인세금보고를 통해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소득을 함께 보고합니다.
이 경우 세금신고는 6월 15일까지 마치셔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경우 4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삼천불이 넘는 경우에는 12월이전에 미리 납부를 하셔야 이자를 내지 않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지니스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 렌트, 전화비, 유틸리티등을 매출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금보고를 마치셨다고 매출과 비용에 대한 모든 증빙과 기록을 폐기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지니스와 관련된 기록은 6년동안 보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년 매출이 삼만불이 넘는경우 HST를 등록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운영하셨다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CRA는 연매출 삼만불이하의 영세사업자, 연소득이 아니라 연매출 삼만불이하인데요
이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HST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매출 삼만불이 넘고 HST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인데 HST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세무감사를 받으실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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