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CRA)에서 부여하는 부가세 넘버를 말합니다. 특히 비지니스를 사시려는 분들은 비지니스의 형태를 결정하신 뒤 매입일 이전에 반드시 HST넘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지니스를 사는 분과 파시는 분이 합의 할 경우 비지니스를 사는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지니스를 사실 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GST 44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비지니스를 사는 분과 파시는 분에게 서명을 받은 뒤 CRA에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하라고 서류를 건네줍니다.
만약 변호사가 비지니스 매매시 HST넘버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서류가 미비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와 꼭 상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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