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습니다. Home Buyer’s Plan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살 계획이 있는 Young Family 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다운페이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First time home buyer의경우 부부 한명당 3 만 5천불씩 인출해
다운페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년에 걸쳐 인출한 금액만큼 다시 예치를 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약정된 금액만큼 그 해에 다시 예치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 주의할 점은 RRSP를 적어도 90일이상 보유했다가 인출을 하셔야 하니까 주택구입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세금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full time으로 대학이나 칼리지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RRSP를 인출할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