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 20일부터 렌트보조금을 CRA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1) 보조금 내용 :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다음비용을 보전해줌
· 임대료를 내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 렌트 (HST는 제외)
· 건물을 소유하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 몰기지 이자, 재산세, 건물 보험
· 2020년 10월 29일 이전 리스계약이나 몰기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임대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다음 세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개인, 법인, 자선단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20년 3월 15일 기준 CRA페이롤 어카운트 보유
· 2020년 9월 27일 기준 CRA 비지니스 넘버 보유
· 추후 발표될 조건 충족
3) 지원폭은 매출이 70퍼센트 이상감소한 경우 렌트등 비용의 최고 65퍼센트가 지원되고 감소폭이 적은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차등지금됨
4) 매출감소 비율은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발생한 비용의 경우
· 지난해 10월이나 9월 매출과 금년 같은달의 매출을 비교하거나
· 금년 1월과 2월의 평균 매출과 9월이나 10월 매출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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