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 배우자만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위해 RRSP를 사 줄 수 있습니다. Spousal RRSP라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 즉 RRSP를 산 배우자가 받게됩니다.
Spousal RRSP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금혜택이 아니라 은퇴이후를 내다보고 계획하시는 건데요
RRSP를 살 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찾을 때는 소득에 포함되고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 이름으로 RRSP의 일부를 사두게 되면 은퇴후에 부부가 비슷한 소득을 유지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부인이 교사인경우 은퇴한 후에도 교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RRSP까지 찾게되면 높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다른 연금을 받지 못하는 남편앞으로 은퇴전에 RRSP를 사두었다면 RRSP소득이 남편 소득이 되기때문에 낮은 세율이 세금으로 노후를 유지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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