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 , Tax Free Savings Account에 투자하시면 여기서 불어나는 이자나 배당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웃돈이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세금신고를 할 때마다 한도가 $5,500씩 늘어납니다.
TFSA에 투자했다가 인출한경우에는 인출한 만큼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만 그 한도는 다음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다시 투자하시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등의 실수로 잘 못 투자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담당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FSA는 RRSP와는 달리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또 RRSP와는 달리 인출시에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신 장년층은 RRSP보다는 TFSA에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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