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소득세신고를 할때 빠뜨릴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고 Child benefit이나 GST크레딧 받으시는 금액이 수정될 수 있으니 처음 신고를 하실 때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에 관한 서류로는 T4를 들수 있습니다. 고용소득 employment Income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발급하는 서류인데요. 2월말까지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T4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 이자나 배당등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T3나 T5라는 서류를 받으셔서 신고하셔야 하구요
은퇴해서 정부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2월중에 노령연금의 경우T4A(OAS), CPP 는 T4A(P)라는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RRSP를 인출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만큼 T4RSP라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에 대한 대부분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이미 CRA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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